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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서비스(주)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 용역 입찰공고
  • 작성일2022/12/08 10:29
  • 조회 692
용 역 입 찰 공 고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 용역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08.
코스포서비스() 기획감사실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코스포서비스()
. 공 고 명 :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 용역
. 선임기간 : 2023회계연도(1개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최저가 낙찰)
. 추정가격 : 18,000,000(부가세 별도)
. 목 적 : 코스포서비스()2023회계연도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임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및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 등록 회계법인
- 입찰공고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등록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근거 : Sarbanes-Oxley Act (sec.102 Registration with the Board)>
(a) Mandatory Registration-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hat is not a registered public accounting firm to prepare or issue, or to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or issuance of, any audit report with respect to any issuer
[PCAOB 미등록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 발간하는 것을 금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 용역 범위
 
세부 용역 내용
별도
재무제표
K-IFRS 재무제표 분반기 검토 및 기말 감사
- 중간감사(검토) 및 기말(국문) 감사보고서
기타
감사역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연결 모회사(한국남부발전)
분기별 패키지 검토 및 감사

4. 독립성 준수 사항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미국 Sarbanes-Oxley, US SEC Independence Rule, PCAOB 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독립성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본 역무와 관련하여 향후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독립성 위배
또는 국내외 감독당국 제재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독립성 위배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지는 경우 및 계약
기간 중 PCAOB 등록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안내
 
공 고 기 간 2022. 12. 08() 11:00 ~ 2022. 12. 16() 11:00
입찰서 제출 2022. 12. 08() 11:00 ~ 2022. 12. 16() 11:00
개 찰 일 시 2022. 12. 16() 13:00
개 찰 장 소 코스포서비스() 본사 회의실
낙 찰 통 보 2022. 12. 16() 14:00 , 개별통지
.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우 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5502호 코스포서비스()
(우편 접수 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자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 icju@kosposervice.co.kr
이메일 접수시 공고명 및 참가업체명 제목 필수 기재
. 제출서류
가격입찰서 1
서약서 1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사업자등록증 1
PCAOB 등록 확인서류 1
독립성 확약서 1
. 공고게시처 : 자사 홈페이지 및 입찰사이트(21라인)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2항의
보증서등으로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입찰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또는 최근 1
이내 부정당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입찰업체는 가격입찰서 등 본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응하여야 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함.
. 입찰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서류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 손해배상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 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관련 사항 : 기획감사실 주인찬 (051-469-9360)
     업무시간 :08:30 ~ 18:00(~) / 08:30 ~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