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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산점 관련
  • 작성일2020/01/08 15:52
  • 조회 852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발전소착공일 기준, 이전 주거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3년이상 거주자로서 해당사항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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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스포서비스 입니다.
발전소 주민 가점은 하동발전소, 삼척발전소 두 개의 발전소 지원자만 해당이 됩니다. 

1. 하동발전본부
발전소 착공일('93.9.14)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 지역 :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2. 삼척발전본부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11.1.1)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 지역 : 삼척시 원덕읍 

따라서 발전소 착공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자만 가점에 해당되며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거주자는 가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