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서비스(주)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 용역 입찰공고
- 작성일2022/12/08 10:29
- 조회 691
용 역 입 찰 공 고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 용역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08.
코스포서비스(주) 기획감사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 코스포서비스(주)
나. 공 고 명 :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 용역
다. 선임기간 : 2023회계연도(1개년)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최저가 낙찰)
마. 추정가격 : 18,000,000원(부가세 별도)
바. 목 적 : 코스포서비스(주)의 2023회계연도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임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및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 등록 회계법인
- 입찰공고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등록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 용역 범위
4. 독립성 준수 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미국 「Sarbanes-Oxley법」, US SEC 「Independence Rule」, PCAOB 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독립성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나. 본 역무와 관련하여 향후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독립성 위배
또는 국내⋅외 감독당국 제재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또한, 독립성 위배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지는 경우 및 계약
기간 중 PCAOB 등록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안내
가.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우 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5층 502호 코스포서비스(주)
(우편 접수 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자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 icju@kosposervice.co.kr
※ 이메일 접수시 공고명 및 참가업체명 제목 필수 기재
나.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PCAOB 등록 확인서류 1부
○ 독립성 확약서 1부
다. 공고게시처 : 자사 홈페이지 및 입찰사이트(21라인)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2항의
보증서등으로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 부정당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가격입찰서 등 본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응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함.
다. 입찰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라. 입찰서류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 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사항 : 기획감사실 주인찬 (☎051-469-9360)
업무시간 :08:30 ~ 18:00(월~목) / 08:30 ~ 15:30(금)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 용역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08.
코스포서비스(주) 기획감사실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 코스포서비스(주)
나. 공 고 명 : 2023회계연도 외부감사 용역
다. 선임기간 : 2023회계연도(1개년)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최저가 낙찰)
마. 추정가격 : 18,000,000원(부가세 별도)
바. 목 적 : 코스포서비스(주)의 2023회계연도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임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및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 등록 회계법인
- 입찰공고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등록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근거 : Sarbanes-Oxley Act (sec.102 Registration with the Board)> (a) Mandatory Registration-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hat is not a registered public accounting firm to prepare or issue, or to participate in the preparation or issuance of, any audit report with respect to any issuer [PCAOB 미등록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 발간하는 것을 금지] |
3. 용역 범위
세부 용역 내용 | |
별도 재무제표 |
○ K-IFRS 재무제표 분․반기 검토 및 기말 감사 - 중간감사(검토) 및 기말(국문) 감사보고서 |
기타 감사역무 |
○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연결 모회사(한국남부발전) 분기별 패키지 검토 및 감사 |
4. 독립성 준수 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미국 「Sarbanes-Oxley법」, US SEC 「Independence Rule」, PCAOB 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독립성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함
나. 본 역무와 관련하여 향후 외부감사 회계법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독립성 위배
또는 국내⋅외 감독당국 제재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또한, 독립성 위배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지는 경우 및 계약
기간 중 PCAOB 등록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안내
공 고 기 간 | 2022. 12. 08(목) 11:00 ~ 2022. 12. 16(금) 11:00 |
입찰서 제출 | 2022. 12. 08(목) 11:00 ~ 2022. 12. 16(금) 11:00 |
개 찰 일 시 | 2022. 12. 16(금) 13:00 |
개 찰 장 소 | 코스포서비스(주) 본사 회의실 |
낙 찰 통 보 | 2022. 12. 16(금) 14:00 , 개별통지 |
우 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5층 502호 코스포서비스(주)
(우편 접수 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자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 icju@kosposervice.co.kr
※ 이메일 접수시 공고명 및 참가업체명 제목 필수 기재
나.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1부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PCAOB 등록 확인서류 1부
○ 독립성 확약서 1부
다. 공고게시처 : 자사 홈페이지 및 입찰사이트(21라인)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2항의
보증서등으로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또는 최근 1년
이내 부정당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업체는 가격입찰서 등 본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응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함.
다. 입찰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라. 입찰서류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 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사항 : 기획감사실 주인찬 (☎051-469-9360)
업무시간 :08:30 ~ 18:00(월~목) / 08:30 ~ 15: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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