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9/10/29 15:56
- 조회 966
안녕하십니까
올해3월 특수경비대원으로 입사한근무자입니다
연차관련문의사항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올해 연차는 3월근무가 끝나면 4월 하나을 쓸수있도록
하고있는데 곧 올해가 끝나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해3월에 경비대전체가 이동입사하였으니 내년3월에
새로게 연차가 1년치인 15일이 생기는건지
내년1월에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년 3월에 15일3월 리셋되면 올해는 다달이 나오는
19.03~20.03때까지 12일이 끝인가요 추가 3일은 안어떻게
되는건가요?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내용-----------------------------------------
올해3월 특수경비대원으로 입사한근무자입니다
연차관련문의사항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올해 연차는 3월근무가 끝나면 4월 하나을 쓸수있도록
하고있는데 곧 올해가 끝나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올해3월에 경비대전체가 이동입사하였으니 내년3월에
새로게 연차가 1년치인 15일이 생기는건지
내년1월에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년 3월에 15일3월 리셋되면 올해는 다달이 나오는
19.03~20.03때까지 12일이 끝인가요 추가 3일은 안어떻게
되는건가요?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내용-----------------------------------------
안녕하십니까 경비대원님 코스포서비스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내년 3월에 새롭게 15개가 생성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3월(1년이 되는 시점)에 1년 중 80% 이상 출근을 하셨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근속 연수에 따른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3월(1년이 되는 시점)에 1년 중 80% 이상 출근을 하셨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근속 연수에 따른 유급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2. 2019.3.1~2020.3.1 때까지는 12일이 끝인 건가요. 추가 3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3.1 ~ 2020.2.28의 기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0.2.28(1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15개가 생성되므로 총 26개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자의 경우 최대 11개의 유급휴가만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9.3.1 ~ 2020.2.28의 기간 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020.2.28(1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15개가 생성되므로 총 26개가 발생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자의 경우 최대 11개의 유급휴가만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