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산점 관련
- 작성일2020/01/08 15:52
- 조회 851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발전소착공일 기준, 이전 주거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3년이상 거주자로서 해당사항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원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코스포서비스 입니다.
발전소 주민 가점은 하동발전소, 삼척발전소 두 개의 발전소 지원자만 해당이 됩니다.
1. 하동발전본부
발전소 착공일('93.9.14)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 지역 :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2. 삼척발전본부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11.1.1)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 지역 : 삼척시 원덕읍
따라서 발전소 착공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자만 가점에 해당되며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거주자는 가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전소착공일 기준, 이전 주거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에 3년이상 거주자로서 해당사항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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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스포서비스 입니다.
발전소 주민 가점은 하동발전소, 삼척발전소 두 개의 발전소 지원자만 해당이 됩니다.
1. 하동발전본부
발전소 착공일('93.9.14)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 지역 :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남해군 고현면, 설천면
2. 삼척발전본부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수일('11.1.1)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및 그 자녀(2대 직계비속까지 인정)
- 해당 지역 : 삼척시 원덕읍
따라서 발전소 착공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연속 거주자만 가점에 해당되며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거주자는 가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